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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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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열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가 과중한 경우 가능합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므로, 소득이 발생하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대상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해요.
개인회생은 총 채무가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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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변호사 직접 상담 中]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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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초과 상태이면서 현재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변제를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인 소득(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또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고, 채무초과 상태이면서 동시에 지급불능 상태이며, 채무금액이 신용채무 10억원 이하이고 담보채무 15억원 이하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02-597-3650)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신청인마다 케이스가 각각 다르므로 정확한 개인회생신청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많은데, 중요한 핵심사항 5가지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당연히 재산을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 재산보다 많은 상황을 채무초과상태라고도 하며, 이는 회생 신청에 절대적인 자격요건입니다.
두번째,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신용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담보채무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채무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양도담보권, 전세권 등이고, 무담보채무는 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으로 빌린 채무를 의미합니다. 만약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의 각각 합계금액이 15억과 1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사건을 기각하게 됩니다.
세번째, 채무자에게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소득입니다. 우리법에서는 매월 상환 금액을 결정할 때 신청인의 채무금액이 아닌 신청인의 소득에 따라서 상환하는 금액이 정해지므로 소득이 있어야 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은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르바이트나 농업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입증이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재신청일 경우 최소한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신청인이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신청하여 면책받은 경험이 있다면(만약 재신청이라면),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태생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계속해서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면책 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면책받고 다시 5년 이내에 신청할 때는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섯번째, 신청인이 지급불능상태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채무가 너무 많아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소득이 많아 조금만 노력하면 정상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즉, 신청인이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는 것은 신청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최소한 위와 같은 다섯가지의 신청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채무를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써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급여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남은 잔존채무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이 파산선고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그리고 개인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상환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5년 동안 채무상환을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즉, 3년(또는 5년)동안 성실히 채무상환을 하였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전액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02-597-3650)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0.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빚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빚을 지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태라도, 소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무로 포함됩니다.
2. 상황에 따른 판단:
대출이 많고 사업을 접은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거나 재조정 받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결론]: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채무가 1,5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도 포함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12.30.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군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될지 문의를 하셨는데,
신청자격을 확인하려면 '①고정적인 소득 유무,
②재산<채무(신용대출 10억↓ 담보대출 15억↓)'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상으로 확인해드리긴 어려우나
질문자 님이 아르바이트로 매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고, 채무보다 재산이
적으시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중이라고 하셨는데,
개인회생 신청시 관할은 서울이므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은
타 지방법원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실듯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도산 전문 법무법인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해결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편하게 카카오톡채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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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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