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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2호봉이 200만원이라고 치면 비과세 육아수당 10만원 을 줄 때 호봉200만원에서 1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호봉제인 어린이집은 호봉대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그렇게 지급시 생기는 문제가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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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기본급을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최저시급에 근로시간(주휴 포함)을 곱하여 책정(1,822,480원 = 8,720원 * 209시간) 하거나, 단순히 정액(2백만원, 220만원 등)으로 하거나 귀 사례처럼 호봉제를 설정하여 책정하거나, (직무급 + 호봉급 + 직능급)으로 하거나 수십가지가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책정과 또 다른 수당의 결합은 무엇인든 어떤 금액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그 수당이 비과세항목에 해당하여 과세기준에서 제외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월급은 기본급 200만원에 육아수당 10만원으로 210만원이 되고 4대보험이나 국세에 신고하는 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하고 200만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러한 결정는 회사(어린이집)가 결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 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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