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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이요
anti**** 조회수 8,195 작성일2021.07.24
제가 아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을 빌려줘서 국민임대아파트 살게 할껀데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다받고있는수급자예요

그럼 재산기준이 이안에 들어와야하나요?

근로무능력 가구재산특례 기본재산액

대도시: 8,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6,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농어촌: 6,0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이거보면 되는건가요? 수원사는데 보증금을 6500미만으로 넣으면 수급자탈락없다는거죠?

현찰은 한개두없구요.

그리고 차용증 써주고 보증금 빌려줄껀데 아무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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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경기도 수원시가 중소도시예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그 수급자 분의 가구원형태가 모두 근로무능력자로 구성이 된 경우이면요..

의료로 말씀드리자면 6,500만원(이중 금융재산은 3400만원)까지 입니다.

* 재산범위특례자는 공제라는게 없음. 생활준비금 공제도 없음(위 금액에 다 포함임), 부채도 미적용

예를들어..

총 재산(집,땅,차,금융재산)이 6800만원이다. 탈락이냐?

아닙니다. 재산범위특례 -> 기본재산액으로 변경 되는 것입니다.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은 4200만원(의료는 3400만원)임

* 기본재산액을 초과한 금액은 1.04%(주거) -> 4.17%(일반) -> 6.26%(금융) 순으로 재산초과로써 환산 적용을 하며, 금융재산으로 초과시 생활준비금 500만원은 공제후 소득환산 함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추가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제 3자인 님이 수급권자에게 돈을 빌려주신다.

기초법에서는 지원금을 소득으로 볼수가 있습니다만. 위 법령 보시다 시피 임대보증금 마련이니 소득으로 책정은 안되십니다. 그 수급자분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시고 복지직원께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빙이 완료가 되는것이고, 아 그리고 님의 돈이라고 해도 수급자 본인 명의이니 수급자의 재산으로 책정 됩니다.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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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을 드릴려고 온 지식in 입니다!

요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에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lth199305.tistory.com/531

202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