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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품목제조보고서나 자가품질검사시험성적서를 제공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식품위생 공무원이 점검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비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품목제조보고서나 시험성적서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이익에 관한 서류인지라 관공서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 부분을 알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점까지 굳이 확인하는 소비자라면 피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정히 품목보고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전문정보 > 제품검색에서 품목제조보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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