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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번호를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하나은행에 퇴직연금 지급요청을 합니다.
그다음 하나은행은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irp 계좌를 55세 이후까지 유지하기도 하고 바로 해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rp 등 퇴직연금의 취지는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퇴직금을 사용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지하지 말고 은퇴까지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해제하고자 하면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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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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