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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일시금 수령. 하나은행
비공개 조회수 843 작성일2024.01.02
12월 31일까지 근무 후에 현재는 퇴직상태입니다.

DC형으로 하나은행에 적립금이 쌓여있더라구요.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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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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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번호를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하나은행에 퇴직연금 지급요청을 합니다.

그다음 하나은행은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irp 계좌를 55세 이후까지 유지하기도 하고 바로 해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rp 등 퇴직연금의 취지는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퇴직금을 사용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지하지 말고 은퇴까지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해제하고자 하면 해지가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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