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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는 장애인전용차량
tkdc**** 조회수 933 작성일2024.06.20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문의 인데요.

한 대는 노란스티커로 된 차고, 한 대는 하얀스티커로 된 차 인데,

노란스티커 있는 차량은 사지멀쩡하게 잘만 걸어다니고  명의자도 성별이 다름. 

다른 한 대 하얀스티커는 보호자전용인데 항상 본인만 그 차를 타고 출퇴근만 함. 
그차로 장애인 탑승하는 걸 본 적이 없음.

근데 항 상 그 두대는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를 함..

이런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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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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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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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o****
지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

  • 앱을 실행한 후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위반 유형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선택합니다.

  •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고, 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1. 관할 구청에 신고

  •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위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장애인 스티커의 사진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24.06.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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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
초인

국민신문고에 사진또는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 신고 방법은

사진보다는 영상이 제일 확실합니다

보호자용은 운전자가 타고 내릴 때. 영상을 찍으면 제일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같이 타고 왔다고 우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영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본인 운전자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상으로도 가능하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뺌을 하면은 담당자도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대에 아니면 퇴근 시간대에 기다렸다가 영상을 찍고 차 번호 찍고 노면에 표시된 장애인 마크 찍고 차량에 표시된 장애인 마크 찍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유튜브에 요즘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만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단속이 한 두 번 되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진촬영은 장애인 스티커를 위조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적발가능하지만 운전자가 탑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발은 힘듭니다

YouTube 찾아서 한번 보세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2024.06.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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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질문해주신 상황과 관련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올바른 사용: 노란색 및 하얀색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지정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이 권한은 실제로 장애인이 차량을 이용할 때만 해당됩니다. 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 부적절한 사용이 의심될 경우, 관할 지자체나 교통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장애인 주차 표지의 남용에 대한 신고는 차량의 표지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관(예: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절차:

  • 위반 상황: 해당 차량이 장애인 없이 주차 구역을 이용하거나 장애인과 관련 없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차량을 사용한다면 이는 규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정보: 차량 번호, 주차된 위치, 주차 시간 등을 기록하고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기관에서 해당 차량의 사용 목적 및 표지 사용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입니다.

해당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s://m.site.naver.com/1x9rg

2024.11.1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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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주차한 곳이 아파트라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을까요?

1. 노란스티커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자일 경우인데 명의자가 다르다면 신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든 어느 곳에서나 ,

2. 하얀색은 보호자용인데 장애인이 항상 일이 있어서 차를 탈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혼자 출퇴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차가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고 주차한다면 벌금형입니다.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