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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중도퇴사자)
비공개 조회수 1,101 작성일2024.03.1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2023년 6월초 ~2023년 11월말 까지 다니다가
회사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미취업 상태였고 근로소득은 저것 뿐이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하도 안줘서 2월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급금이 나왔을텐데 그럼 저한테 반환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기본 공제만 했을테고 이전 회사에서는 그만 두면 환급금을 줬는데 이 회사는 안주네요...?

회사에 문의하면 되나요? 아니면 원래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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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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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수령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장에서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환급금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추가 징수액이 (-)로 되어 있으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니까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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