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서울 소재 주택을 2017.08.02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이상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1세대 1
주택으로서 매도금액이 9억원이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으로 매도금액이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과세양
도차익이 과세되는경우 2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면 장기보유공
제는 별표 1의 율(30% 한도)이 적용되어 8년 보유하였으면 16%입
니다. 참고하세요.
2021.08.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