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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원 입소시 생계급여 , 주거급여
moon kiss 조회수 1,043 작성일2024.10.14
혼자사시는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 증상이 날이갈수록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3등급(시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생계급여 ,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요양원 입소하게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나요...?

현재 월세도 20만원씩 내고 계십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같은 성북구 요양원으로 입소 예정이구요.
앞으론 집에선 혼자 지내시지 못하니 요양원으로 전입신고 해야 되는게 맞겠지요..? 

여러분의 고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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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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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가족
지존
노인복지 44위, 의료기관, 의료인, 요양병원 3위 분야에서 활동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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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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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오덕
영웅

급여가 중지 되는건 잘모르겠구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하세요

기초수급자 요양원 입소시에는 요양원으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2024.10.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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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고수

생계급여는유지되고 주거급여는 못받아요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