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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시 생계급여 , 주거급여
moon kiss
조회수 1,043
작성일2024.10.14
혼자사시는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 증상이 날이갈수록 심해지셔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3등급(시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생계급여 ,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요양원 입소하게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나요...?
현재 월세도 20만원씩 내고 계십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같은 성북구 요양원으로 입소 예정이구요.
앞으론 집에선 혼자 지내시지 못하니 요양원으로 전입신고 해야 되는게 맞겠지요..?
여러분의 고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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