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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컨설턴트
스마트택스 이정현 세무사 입니다.
매출이 있으신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통신판매업이시면 별도로 철거가 필요하거나 부동산임대인과의 내용이 없으실테니
혹시 사업유지 기간이 60일을 넘기셨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만 하신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세무부문"을 지원신청하셔서
1. 부가가치세 신고 : 무상지원 _ 기폐업자만 가능
2. 전직장려수당 : 최대100만원 (사업정리컨설팅 수료후 1차 40만원 -> 취업 후 고용보험 60일 이상가입시 2차 60만원)
3.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50만원...
을 지원받으시며
깔끔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문의하신 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취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해 정부지침을 기준으로 볼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때의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으로 재창업 하지 않았거나, 취업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지원도 무료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사업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