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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매출 1건 사업자폐업신고시 종합소득세 처리 어떻게?
비공개 조회수 606 작성일2021.10.05
안녕하세요,

이번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번 10월에 폐업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제목 그대로 매출 1건이 생겼는데 다음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폐업신고하면서
1. 개인사업자 폐업
2. 통신판매 폐업
3.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으로 신고)

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했는데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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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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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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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지존 eXpert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태화 전현욱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반기 때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폐업을 하실경우 폐업한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7월부터 폐업일자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0월에 발생한 매출로 인해 내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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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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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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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
중수

인천/경기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컨설턴트

스마트택스 이정현 세무사 입니다.

매출이 있으신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통신판매업이시면 별도로 철거가 필요하거나 부동산임대인과의 내용이 없으실테니

혹시 사업유지 기간이 60일을 넘기셨다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만 하신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세무부문"을 지원신청하셔서

1. 부가가치세 신고 : 무상지원 _ 기폐업자만 가능

2. 전직장려수당 : 최대100만원 (사업정리컨설팅 수료후 1차 40만원 -> 취업 후 고용보험 60일 이상가입시 2차 60만원)

3.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50만원...

을 지원받으시며

깔끔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문의하신 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사이에 취업을 하거나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해 정부지침을 기준으로 볼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때의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기준으로 재창업 하지 않았거나, 취업하지 않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지원도 무료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사업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