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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신장애인 중증으로 복지카드가 나와있습니다
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1형 이구요.
12월 말에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되서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
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첫 지급은 없는 상태)
그래서 장애인연금도 신청하려는데
1. 기존에는 정신장애는 중복장애가 있어야만 신청으로 알고있었는데 +수급자가 되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에가서 신청하려니까
신청대상이 아니라고하네요.
2. 정신장애(조울증) 중증 +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인연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3. 된다면 복지로(온라인)이랑 주민센터 방문이랑은 다를 수 있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로에 나온대로, 질문자님은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장애수당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질문자님이 알아두실 사항은 장애인연금은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1. 중복장애 3급 이상의 장애인 이어야 합니다.
(중복장애 3급이란 주 장애로 3급장애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1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말합니다.)
2.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단일장애 3급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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