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장애인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06 작성일2024.02.19
안녕하세요
현재 정신장애인 중증으로 복지카드가 나와있습니다
병명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1형 이구요.

12월 말에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되서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
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첫 지급은 없는 상태)


그래서 장애인연금도 신청하려는데
1. 기존에는 정신장애는 중복장애가 있어야만 신청으로 알고있었는데 +수급자가 되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에가서 신청하려니까
신청대상이 아니라고하네요.

2. 정신장애(조울증) 중증 +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인연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3. 된다면 복지로(온라인)이랑 주민센터 방문이랑은 다를 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9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6위 분야에서 활동

결론부터 말하면 복지로에 나온대로, 질문자님은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장애수당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수당을 신청하세요.

질문자님이 알아두실 사항은 장애인연금은 2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1. 중복장애 3급 이상의 장애인 이어야 합니다.

(중복장애 3급이란 주 장애로 3급장애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1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말합니다.)

2.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단일장애 3급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24.02.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