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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비공개 조회수 1,849 작성일2023.01.17
현재 회사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출퇴근과 근무는 하지 않지만 저의 고용 상태는 유지되고 있었으며, 급여는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회사에 전액 다시 보내는 방법으로 그런 일이 저번 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회사는 아직 지원금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으며(회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했지만,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저는 회사에 다시 반환한 급여 외에는 지원금이나 다른 급여,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정 수급을 동조해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면 받은 지원금의 몇 배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벌금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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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가 지급받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기 지급된 임금을 사업주에게 다시 리턴을 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모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은 약 500~70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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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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