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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퇴사를 하셨는데 아버지랑 조부모님 두분을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제 보험료에 변화가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와 조부모님은 부담할 보험료가 없는게 맞나요?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가능하며 보험료 변화 없음, 부담 없음.
2024.06.0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아버님과 조부모님께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직장가입자에게 등재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피부양자 등재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직장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님과 조부모님의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는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0.

직장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직장의료보험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란, 직장 근로자가 자녀나 배우자 외에도 부양 의무를 지는 부모님 등을 보험 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변화:
피부양자를 등록할 경우, 보험료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정확한 기준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나 해당 보험 상품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시 보험료가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담할 보험료:
보험료의 지불은 일반적으로 가입자(직장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즉, 피부양자가 추가되더라도 부양자가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보험료는 주로 가입자의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직장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절차 및 신청 방법:
피부양자 등록은 보험사나 해당 직장의 인사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특정 서류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먼저 소속된 보험사나 직장의 인사 부서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사나 보험 상품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과 보험료 변동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아래에 자세한 설명글을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