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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비공개 조회수 3,608 작성일2024.06.23
하루 12시간 정도 식당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인데,
정식으로 식사시간,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12시간 이상은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초 계약시 사장님께 미리 식사시간, 휴게시간 따로 없고 보장 못 받을 수 있다 대신 최저시급에서 시급은 좀 올려주겠다. 고지받긴했습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는게 맞는데,
사전 계약시 미리 고지했고, 휴게시간 미부여 대신 시급도 약간 올려준다몬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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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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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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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로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사 근로기준 10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없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2024.06.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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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분명 식사 1끼 또는 2끼를 하실겁니다. 그러면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식사시간 1시간을 공제하면 11시간이 됩니다. 11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이면 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명확히 하지 않은 사장님이 잘못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시급을 더 챙겨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6.23.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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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법으로 휴게시간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