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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식사시간,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12시간 이상은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초 계약시 사장님께 미리 식사시간, 휴게시간 따로 없고 보장 못 받을 수 있다 대신 최저시급에서 시급은 좀 올려주겠다. 고지받긴했습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는게 맞는데,
사전 계약시 미리 고지했고, 휴게시간 미부여 대신 시급도 약간 올려준다몬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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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분명 식사 1끼 또는 2끼를 하실겁니다. 그러면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이므로 식사시간 1시간을 공제하면 11시간이 됩니다. 11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이면 됩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거나, 명확히 하지 않은 사장님이 잘못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시급을 더 챙겨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