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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zzz1**** 조회수 535 작성일2024.06.26
전세세입자입니다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아파트에 임대인
으로 거주중입니다 그 사이 전세보
증금도 수회 증액도 있었구요
이후 23.1.15일 전세보증금 인상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순수계약금 인
상만)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저는 25.1.15일 전세만기인데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요, 또한 5%의 증액은 계약시
현재 전세시세보다 높게 계약되어
도 임차인의 요구시에는 증액분
으로 계약해야 되는지 고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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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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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i****
지존
금융인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및 증액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전세 세입자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세보증금 증액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세입자가 최대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월 15일이 전세 만기일이라면,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5% 증액 규정 및 시세와의 관계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 시세가 높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는 5% 이내로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고려 사항

1. 계약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증액률 제한: 전세보증금 증액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입니다.

3. 임대인의 거부 사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예: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전세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점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부동산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COAI Investment 블로그](https://coaiinvestment.com)를 방문해보세요.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최신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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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다음 글에서 또 뵙겠습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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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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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저는 25.1.15일 전세만기인데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요, 또한 5%의 증액은 계약시

현재 전세시세보다 높게 계약되어

도 임차인의 요구시에는 증액분

으로 계약해야 되는지 고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 님이 살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하고 2년간 연장이 되고 5%상한까지 월세 인상이 가능.

2024.06.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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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Je
우주신

전세세입자입니다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아파트에 임대인

으로 거주중입니다 그 사이 전세보

증금도 수회 증액도 있었구요

이후 23.1.15일 전세보증금 인상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순수계약금 인

상만)하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저는 25.1.15일 전세만기인데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요, 또한 5%의 증액은 계약시

현재 전세시세보다 높게 계약되어

도 임차인의 요구시에는 증액분

으로 계약해야 되는지 고견을 꼭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해서 답변 남겨드려요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임차인 요구시 증액분 계약 가능.

2024.06.2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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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일 공인중개사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채택좀하고추가질문주세요 #챗GPT복붙답변아닙니다 월세 17위, 전세 26위, 매매 71위 분야에서 활동

그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으면 1회는 사용이 가능하고. 5%증액분이 시세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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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곰돌이부동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 #부동산상담 전세 10위, 월세 12위, 매매 17위 분야에서 활동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중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5% 이내 증액으로 2년계약이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네요.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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