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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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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기업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운영기관 조회하셔서 관할 운영기관에 to가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 여기서 신청가능합니다
2022.09.2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No.1 노무서비스 공인노무사 노비서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최대 960만원 지원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된 포스팅 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원금 대행 업무는 노무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공인된 노무사 외에 할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나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진행한 업체는 형사처분을 받을 뿐 아니라 고용장려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1.08.20. 창원지방법원판결 (사건번호: 2020고정748 공인노무사법 위반)
이외에도 노무나 고용지원금에 대한 궁긍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상담신청으로 노비서 전담팀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노비서는 노무법인 태종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무서비스 브랜드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9.26.
회사에서 청년을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했을때, 국가에서 회사 대표님께 드리는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분이 해야하는일은 운영기관에서 회사로 요청하는 서류 취합해서 드리는일만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주)코잡과 함께하는 대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pszxbxj 신청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정책 #22년12월31일까지 #늦지말고신청주세요 #대구는여기서신청 #신청문의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