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2020년 7월 11일 ~ 2020년 8월 18일 사이를 말하는 것인지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법률 제17482호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받을 때 신청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제외되는 지
모호하게 다가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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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의 해석은 복잡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구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시해주신 문구에 대한 간략한 해석을 제공하겠습니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특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부분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점 이후에 신청한 주택이면서 개정법 시행 이전의 법률을 적용받았던 주택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부분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부분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해석이 100%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며, 법률적인 문제나 해석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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