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법조문에서 애매한 문구 질문(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비공개 조회수 208 끌올 작성일2024.02.04
안녕하세요, 제가 명확히 이해가 안되는 법조문 조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중 음영부분의 해석입니다.( {중괄호} 부분)
(법률 제17482호 개정은 2020년 8월 18일 시행입니다.)
제가 가장 혼동이 오는 부분은 밑줄쳐진 기간 부분입니다.
1) 2020년 7월 11일 ~ 2020년 8월 18일 사이를 말하는 것인지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법률 제17482호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받을 때 신청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제외되는 지
3) 그냥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지
모호하게 다가옵니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특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한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두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조항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에 대한 혼동이 옵니다.

나. 제외되는 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도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땡큐베리머치
지존

법조문의 해석은 복잡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구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시해주신 문구에 대한 간략한 해석을 제공하겠습니다. 1.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특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부분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점 이후에 신청한 주택이면서 개정법 시행 이전의 법률을 적용받았던 주택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부분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부분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해석이 100%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며, 법률적인 문제나 해석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02.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