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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나요?
ke**** 조회수 742 작성일2007.01.15

첫째는 올해 7살이구요 (01 . 2. 27)   둘째는 4살이 (04.  7. 2) 됩니다..

 

저희가 사정상 친정엄마집에 얺혀살구요 남편은 대리운전을 해서

 

소득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없읍니다...

 

소득한 한달에 약 100정도 되구요

 

이런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을수 잇을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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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0****
지존
육아, 자녀교육 18위 분야에서 활동

댁의 자녀나이는 만6세 만2세입니다.

친정집에 언혀 산다면 무상거주비가 추가되며 소득을 증명할수없다면 추정소득이 부과됩니다.

재산과 소득이 전혀없다면 저소득2층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지원기준액100%가 지원됩니다.

만5세지원기준액은 162000원 만2세지원기준액은 262000원입니다.

그리고 댁의 첫째아이는 올해 의무취학대상자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될나이네요.

유예신청을 한다면 해당 초등학교에서 유예확인서를 제출해야됩니다.

자세한사항은 해당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고 2월초쯤신청하세요...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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