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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올해 7살이구요 (01 . 2. 27) 둘째는 4살이 (04. 7. 2) 됩니다..
저희가 사정상 친정엄마집에 얺혀살구요 남편은 대리운전을 해서
소득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없읍니다...
소득한 한달에 약 100정도 되구요
이런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을수 잇을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댁의 자녀나이는 만6세 만2세입니다.
친정집에 언혀 산다면 무상거주비가 추가되며 소득을 증명할수없다면 추정소득이 부과됩니다.
재산과 소득이 전혀없다면 저소득2층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지원기준액100%가 지원됩니다.
만5세지원기준액은 162000원 만2세지원기준액은 262000원입니다.
그리고 댁의 첫째아이는 올해 의무취학대상자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될나이네요.
유예신청을 한다면 해당 초등학교에서 유예확인서를 제출해야됩니다.
자세한사항은 해당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고 2월초쯤신청하세요...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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