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고용보험 비용까지 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었다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5개월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합니다. 180일을 채우셔야 합니다.
2024.12.19.
[답변]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알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계산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비자발적 퇴사: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밝히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알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7.20.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알바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계산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비자발적 퇴사: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번째 알바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계산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알바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알바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지원금 맞춤형 지원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024.07.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2024.07.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