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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료 해촉증명서 질문
비공개 조회수 2,270 작성일2020.01.31
일용직 근무하면서 사장이 소득신고를 해줫엇습니다.

일하는도중 다치게되어 현재 5개월째 치료중에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엇고 소득이 없는 5개월동안

건강보험료가 2만원이엿던 금액이 9만원가량 나오기 시작햇습니다.

일도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너무 큰 금액이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 문의 하고 상담을 하엿는데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요

일상성상 일용직 근무엿엇던 터라 사장이 연락이되질않습니다...

치료문제로 당장일을 할수도 없는 현실인데

해촉증명을 무조껀해야 처리가 된다는데

해촉증명을 할수가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무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쌩돈

게속 9만원가량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복사붙여넣기말고 고수님들 해결방법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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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사정은 이해되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사업을 위한 재원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조달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산정, 조정 및 경감방법 등을 법령으로 정하여 가입자 전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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