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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일하는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하면 10시간 제외하면 8시간이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건 1주에 40시간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일단 취업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하기만 하면될까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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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했다고 다시 재실업이 되는 경우
2. 즉시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재취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에서 제외되고 잔여 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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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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