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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중 취업을 했다가 금방 그만둔다면
비공개 조회수 1,074 작성일2024.01.16
실업급여를 23년 12월 초에 신청하여 2차 실업급여 교육이 24.01.18일자 입니다. 제가 일용직 회사에 1월2일날 입사하여 1월17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는 일한날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실급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에 일하는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하면 10시간 제외하면 8시간이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건 1주에 40시간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일단 취업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하기만 하면될까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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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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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했다고 다시 재실업이 되는 경우

2. 즉시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재취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에서 제외되고 잔여 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 재실업신고와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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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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