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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 등원,하원차량 의무인지...
k0423 조회수 4,696 작성일2006.08.29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원은 당연할것이고...

하원의 경우인데요.

어떤 어린이집의 경우입니다.

아이가 집으로 가면 하원차량이용이 가능하고,

어떤 한 학원을 등록하게 되어서 그 학원으로 하원을 부탁하면

그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타당한건지...

만약 그 아이가 이사를 가도 이사간집으로는

하원이 안된다는것과 다를것이 없는것아닌지...

차량코스가 1년단위로 정해져있어서 조정이 안된답니다.

이런 무서운 운행법칙도 합리화 되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저는 학원을 운영중인 한 유치부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에...

관련법규가 있는지, 관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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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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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향기
영웅
육아, 자녀교육 63위, 유아교육기관, 대학 입시, 진학 분야에서 활동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등의 차량은

코스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코스는 1년 단위로 조정이 됩니다.

물론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라면 반영이 되겠지만

코스의 전반적인 수정이라던지 하는 부분은

다른 아이들의 등하원시간 등과도 연관이 있어

조정하기 어렵답니다.

 

학원이 차량 코스와 맞지 않아서 운행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학원을 가는 날짜가 매일이 아니라 일부라면 이 역시 차량 운행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도, 차량이 전혀 갈 수 없는 단지라던가 하면, 기관에서 말씀드리고

아이들이 퇴원하고 다른 기관을 찾게 됩니다.

 

글쎄요...

학원의 위치, 어느 정도 차량 운행에 피해가 있는 지 등은 알지 못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가능한 범위라면 어린이집에서도 가능하면 수용하고자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 기관들은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적극적인 편이니까요

 

법적인 강제 규정등은 없을 거에요

어린이집과 의견을 조율해 보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셨길~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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