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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461 작성일2022.04.06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으려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오늘 자정부터 자가격리 해제에요. 검색해보면 다 성인들이 지원받을 경우 또는 미성년자 대리인이 대신 받는 경우들만 나오고 미성년자는 정확히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미성년자 본인이 수령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방법이 한가지라면 한가지만, 여러가지라면 여러가지 모두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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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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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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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시 가구원인 경우 위임장만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유급휴가 받은 직장인과 공무원은 제외되고 공무원, 직장인 가족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격리통지서(문자), 통장사본, 등본(가족 같이 신청시)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전담팀이 운영중이므로 주민센터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16일에 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가구에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됩니다. 며칠을 격리했고 3명 또는 4명이 격리했더라도 15만 원이 됩니다.

▶3월 16일 이전 격리 통보는?

3월 16일 이전의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은 22년 2월 14일에 개편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격리1일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고 격리일을 곱하면 됩니다.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Q가족 4명이 모두 확진되었는데 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면 지원금 어떻게 되나요?

-가족 3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의 확진은 총 15만원 받습니다.)

Q 가족 4명이 확진인데 2명은 3월16일 이전 확진 통보이고 2명은 3월16일 이후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2명, 2명 나누어서 지급받습니다. 2명분인 57000원*격리일 + 15만 원 받게 됩니다.

Q 유급 휴가자이면 못 받나요?

- 유급 휴가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유급 휴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격리하여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휴가가 아닌 무급 휴가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자료 안내드립니다.

http://m.site.naver.com/0WtJv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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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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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