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으로 처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 두 서류를 떼려면, 어떤 진료과로 가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수27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지적장애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임상심리평가보고서의 경우 검사 가능한 병원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