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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보훈명예수당
조회수 1,937 작성일2020.03.30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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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 신청대상 : 중구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6·25 참전, 월남전 참전)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유족
◈ 구비서류 : 참전(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수 수 료 : 없음
◈ 접     수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기준 :
* 참전명예수당 : 신청 달부터 매분기 말 지급
(만65세 이상 만80세 미만: 월 10만원 / 만80세 이상: 월 1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신청한 부터 매분기 말 지(만65세 이상: 월 10만원)
* 사망위로금 : 20만원(참전유공자의 법정상속에게 지급, 사망일로부1년 이내)
 



구 분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비고


신청대상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유족
무공․보국수훈자
공상․전상군경
본인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의 유족
 


신청시기
지급대상 요건 충족 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
⦁참전(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 및 신청인 관계 서류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지급금액
만80세 이상 15만원
만80세 미만 10만원
만65세 이상
월 10만원
20만원
 


지 급 일
매 분기 말 25일경(3, 6, 9, 12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
 


접 수 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이연재 주무관 052-290-3564

 

관련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작성부서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경제국 주민생활지원과 | 052-290-3565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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