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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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개인회생및 파산을 알아보시군요.
질문자님의 소중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의 고통에서 힘드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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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돌려 막기가 안되시는 분
▶ 사업이 현재 어렵거나 실패로 빚이 생기신 분
▶ 대환대출로 인해서 빚이 더 늘어나신 분
▶ 주식/도박/유흥비/스포츠토토 등으로 채무가 생기신 분
▶ 연체가 된지 오래되어 신용 생활을 못하시는 분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계신 분
▶신용불량자 예정이거나 현재 신용불량자인 분
▶ 오래된 빚을 상환하고자 했으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때문에 포기하신 분
▶추심이나 독촉으로 곤란하거나 괴로우신 분
▶ 신용회복 중 채무가 더 늘어나신 분
-개인회생.파산/변제율-
※ 개인회생 : 변제율 27%, 5497만원 탕감
※ 개인회생 : 변제율 31%, 2143만원 탕감
※ 개인파산 : 총 채무 6억 2천만원, 전액 탕감
※ 개인파산 : 총 채무 3267만원, 전액 탕감
▶ 실제 더 많은 개시결정 및 금지명령이 의뢰인의 빛과 희망 되고 있습니다.
▶ 총 채무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이 어렵습니다
1.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확보 (면제재산제도)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 면책이 가능
3.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 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류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음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어디든지 취직.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
- 자격증 취득도 가능
5. 개인회생과 절차
신청서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6.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신청서 접수 >
파산결정문 수령 > 면책심문기일 출석 >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 절차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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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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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어느 금융을 이용하시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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