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식 480
중고차 구매해도
차상위계층 자격박탈 되진 않겠죠?
할부구매 알아보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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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은 복붙 불법 매크로 글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글 내용도 틀리고 잘못됬으니 답변글 신고 하세요)
[차량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입니다
생계+의료급여= 1600cc미만+10년이상+200만원미만
주거+교육급여=2000cc미만+10년이상+500만원미만=차상위+한부모 10년이상+00cc미만=불변사항, 차량가격(보험개발원)=초과시 일반재산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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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