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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물어봅니다
08년식 470
09년식 480
중고차 구매해도
차상위계층 자격박탈 되진 않겠죠?
할부구매 알아보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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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10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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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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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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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은 복붙 불법 매크로 글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글 내용도 틀리고 잘못됬으니 답변글 신고 하세요)

[차량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입니다

생계+의료급여= 1600cc미만+10년이상+200만원미만

주거+교육급여=2000cc미만+10년이상+500만원미만=차상위+한부모 10년이상+00cc미만=불변사항, 차량가격(보험개발원)=초과시 일반재산으로 적용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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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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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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