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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긴급복지지원금(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대상 ) 어케 신청 하는지 아시는 분?
이거 말만 있고 시행하지 않는 정책인가요?? 정확한 안내가 없어서 도대체 뭘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부산시 거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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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6 조회수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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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기업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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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긴급재난지원금(정부안+각시도안)

이기준에 의거 지급합니다

1항2항대상자 중복지급

4월3일 발표한

1.정부긴급재난지원금--빠른시일 지급예정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

정부 소득 하위 70% (중위소득 150%)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본인 부담료 2020년3월기준..급여명세표

1인 88,000원 2인150,000원 3인 195,000원 4인 237,252원

직장과 지역건강보험 모두가입된 가구 합산 기준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심 확인이 쉽다.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5억원이 넘는 토지를 갖고 있다면 지원금 대상자제외

2.각시도긴급재난지원금 --지금접수중 --주민센타직접방문신청-각시도홈페이지인터넷신청 --기초수급자(한무보포함제외)

2번째 답변
evere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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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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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6일 소득극감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 123만원 긴급 생계비 지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제 신청 하셔서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인데요.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셔서 근처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링크 확인 부탁 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자

- 저소득 근로자

-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로 등록된 골프장 캐디, 택배사업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 지원 기준

-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

중위소득75% 기준표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

● 지원 비용

1) 생계비 지원

- 1인 가구 45만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 지원

2) 의료지 지원

- 1회 300만원 (최대 2회지원)

3) 주거비 지원

- 주거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8만7200원, 3~4인 가구엔 64만3200원 지원

3)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 1인 53만5900원, 4인 145만500원

5)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별로 22만1600원~43만2200원(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지원)

4) 기타 지원

- 연료비 9만8000원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

● 신청방법

1)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

2)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연결번호

- 129 (국번없이)

https://m.blog.naver.com/everewder83/22189513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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