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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받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계산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3,048 작성일2021.03.22
무주택시점에서
비조정지역에 있는 상가주택을 2019년 증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와 건물을 시간을 두고 따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2013년 1월 토지만 6억8천만원에
부부 공동명의(지분율50프로)로 우선 증여받았습니다.
다시 7 년뒤인
2019년 12월 건물(주택+상가)을 2억원에 증여받았습니다.

건물을 2년 보유하고 내년초인 2022년 1월 이후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토지는 증여받은지 5년이 넘었고 건물은 5년이 안되서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이후 20억에 건물을 판다고 가정했을때
건물과 토지를 각각 파는걸로 계산해서
건물 4억 토지 16억으로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증여받은지 5년이 안된경우 원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하더라구요. 저희 아버님이 건물가액으로는 1억 5천에 30년 전에 취득하시고 증여시점에서 저희는 2억으로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상가:주택(8:2)로 주택비율이 전체 건물의 20프로에 불과합니다.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보유후 매도를 계획중입니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1억미만(9800만원)입니다. 건물의 공시가격은 총 2억 7천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2021년 4월 조정지역의 주택을 매수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증여받은 주택을 2년 보유후 양도할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과 건물의 증여받은 시점이 다른 상태에서 주택의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대로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매도하는걸로 계약서 작성시 양도세에서 더 유리한지 절세효과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더 적절한 비율이 있다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세무관련 고수님들과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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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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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
세무사 eXpert
세무사 문성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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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됩니다. 반면, 일시적2주택 요건 등을 충족한 주택이 비과세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때 처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물건별 산정하는 것이므로 건물과 토지를 각각 산정합니다. 귀 사례에서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 가액이 구분되어 그 가액이 기준시가 30% 범위 내인 경우 비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증가시켜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한지 여부를 세무사 전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 문의 (02)855-1025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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