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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
비공개 조회수 2,480 작성일2021.01.02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
8월에 개업한 실내 체육 시설 점주입니다. 현재 계속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1, 2차 지원 및 대출 모두 개업한지 6개월이 되지않아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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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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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아니요 8월 개업자 추진중 입니다.

1.6일 수정되요 내용

= 복붙 매크로글이 아닌

새롭게 발표내용 수정된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확실하게 결정 났습니다(사업공고 나옴)

*정부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출처 기반

(다만 신규참여자는 1.6일

사업공고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아래 수정되는 자료 참고하세요)

대상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지급 입니다.

전국민 지급 아니에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1월 11일부터 신청

<소득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1차.2차 신청자:50만원

3차 신규신청자:100만원

*1월 6일부터 신청(신규는 1.15일부터 예정)

아래는 3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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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정부는 3차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가 소유 및 임차인 경우 모두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기에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1.0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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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②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스터디카페, 음식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미용실, 독서실, 식당,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③ 집합 금지 업종

-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방, 헬스장,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학원 등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② 추가업종

-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

■신청대상에 따른 지원금액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①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공통지원

②집합 제한 업종

- 1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200만원

③집합 금지 업종

- 200만원 추가지원

- 최종지원금액 300만원

2.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

-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금 지급(신규)

2021.01.0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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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안녕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280만면을 대상으로 하여, 2차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상향 지원 한다.

-영업금지업종에 대해서는 300만원, 집합에 대한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지원 한다.

-연 매출이 4억 이하 매출이 감소한 업종같은 경우, 100만원 지원한다.

-음식점 등과 같은 2.5단계시 폐업하였을 경우, 시설철거자금으로 200만원 지원한다.

-영업제한이 있는 학원 강사와 법인 택시기사 같은 경우 50만원 지원한다.

-스키장의 주변에 있는 상인인 경우, 300만원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채택부탁드립니다^^

https://vvd.bz/jyj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