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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가구 2주택에 해당한가요?
jdh8**** 조회수 140 작성일2024.01.09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일가구 이주택인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전남 보성군 시골마을에서 태어나셔서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살고계시는데

2017년도에 현재 살고 있는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지금 거주중입니다 (1주택) 아버지명의

2010년 도에 광주 광역시의 모 아파트를 어머님 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 (구입가 8천만원 ) 현재 아들인 재가 아이들과 함께 거주중인데 현재 매매예상가는 3억원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 드렸는데 농가주택 3억이하는 1주택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기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잇는 상태에서 농촌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집을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1번 제가 현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광주 아파트를 팔면 부모님께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2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면 다른 절세방없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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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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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원
세무사 eXpert
서울세무회계

조특법99조의 4에 의한 농어촌 취득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멸실하고 새로지은 주택도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봅니다

현 상태에서는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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