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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1,352 작성일2024.01.22
연말정산 시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 1명에게 몰아주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저를 위해 치료한 의료비로 300만원 정도 지출이 있다고하면 

이 금액을 배우자에게 공제할수 있나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쪽에게 몰아주기하는게 이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의료비 내역에는 환자에 제이름이 적혀있는데 이를 배우자(아내)에게 몰아줄수 있나요?

기준이 아내카드로 지출했을경우만 공제가 되는건지 제카드로 지출했어도 아내한테 의료비공제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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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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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의료비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 공제를 받으려면, 남편이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남편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제자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 의료비 결제가 남편 명의 카드로 이루어졌더라도,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되면 아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몰아주기가 불가능합니다.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끝으로~!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시 전략적인 준비가 중요한데요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세액 공제 전략이 궁금하시면 아래 참고하세요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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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누가 의료비를 지출했는지(카드 사용 주체)와는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를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 지출 내역에 환자가 본인(질문자님)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우자(아내) 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쪽으로 몰아주는 방법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아내 분의 총 급여가 3천만 원이고 본인의 총 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 아내: 3천만 원 × 3% = 9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본인: 5천만 원 × 3% = 1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이렇게 계산 시, 총 급여가 적은 아내 쪽이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카드 사용자가 중요할까요?

카드 사용자는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아내 분의 의료비 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기준은 누가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의료비 내역을 어떤 쪽 소득공제 항목에 넣느냐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전략적으로 잘 설계하시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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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tax
지존 eXpert
#세무사 세금 정책, 제도, 연말정산,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your_tax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를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을 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our_tax/223310556081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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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의 기본 원칙

  • 의료비 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의료비 지출이 본인 명의의 카드인지, 배우자 명의의 카드인지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가능 여부

  • 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음: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본인이든 배우자든 상관없이, 가족 간 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 즉, 본인을 위해 치료한 의료비라도, 배우자가 부양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드 명의가 중요한가?

카드 명의는 공제 여부를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의료비를 누가 지출했는지(카드 명의 등)는 중요하지 않음.

  • 단, 공제받는 사람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이미 소득공제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있다면, 본인의 의료비를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급여가 적은 쪽에게 몰아주는 이유

  •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봉이 적은 쪽은 3% 기준 금액이 낮아지므로, 공제받을 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

  • 남편 연봉 8,000만 원 → 3% = 240만 원 초과분 공제

  • 아내 연봉 3,000만 원 → 3% = 90만 원 초과분 공제

  • 동일한 의료비라면 아내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실무 절차

  1. 의료비 간소화 자료 공유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본인의 의료비를 아내가 공제받도록 설정합니다.

  • 아내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포함되도록 부모님, 본인 등 부양가족 등록을 확인하세요.

  1. 회사에 서류 제출

  • 아내가 공제를 받을 경우, 아내의 연말정산 자료에 본인 의료비 내역이 추가되었는지 확인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6. 결론

  • 본인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라도,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카드 명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간소화 자료에 본인의 의료비 내역을 추가하여 배우자가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가 적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니, 두 분의 연봉과 지출 내역을 비교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이 조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친절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자세한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https://m.site.naver.com/1AWFp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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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