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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할 때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974 작성일2020.03.26
알바 다니는 곳이 한 주에 고정근무일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어서
어느 주는 2일 나가거나, 어느 주는 3-4일 나가거나 하는데요(하루 출근하면 8시간씩 일함)
보통 주휴수당 계산기는 1주일 근무일 수를 고정값으로 놓고 계산을 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주휴수당 값은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4주동안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값인건가요? 아니면 그 주에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값인건가요 
세금이랑 4대보험 빠져나가는 고정값을 모르니까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는 건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은데 
저처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시간값이 달라지는 사람은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질문 1. 주휴수당 계산기로 일주일 동안 일한 nn시간을 입력하면 나오는 값은 그 주에만 적용되는 주휴수당인지 아니면 한 주에 nn시간 동안 일한 값을 4주 내내 그렇게 나갔다는 전제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이번 3월을 예를 들면 3주는 8시간씩 이틀 나가고, 2주는 8시간씩 3번 나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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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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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몬입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군요!

우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질문자님께서 위 조건을 모두 지켜주신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보통 스케쥴식 근무를 하는 경우, 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따라서 1주 소정 근로시간에 질문자님의 근로 시간을 대입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주 16시간을 근로하셨을 경우, 최저시급 기준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16/40시간) x 8시간 x 8,590원 = 27,488원입니다.

주 24시간을 근로하셨을 경우, 최저시급 기준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24/40시간) x 8시간 x 8,590원 = 41,232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좀 더 편리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실 수 있도록

알바몬에서 제공해드리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이용해보세요 :)

>>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답변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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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uba****
영웅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시 발생하고요

님꼐서 결근안하시면 발생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는하시니까 이틀정도 일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