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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입사하였는데 보수교육..
비공개 조회수 2,118 작성일2024.07.12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입사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입사한건데 당해연도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보수교육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면 183일이 넘기 때문에 이수를 해야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화를 잘 안받아서 이렇게 지식인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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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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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석
별신
남성 #청소년지도사 봉사, 기부 3위, 대학 입시, 진학, 청소년관련법 29위 분야에서 활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간한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안내" 자료집을 살펴보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신규취득자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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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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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중
태양신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입사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입사한건데 당해연도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보수교육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면 183일이 넘기 때문에 이수를 해야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화를 잘 안받아서 이렇게 지식인에 올립니다.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보수교육 이수 필요함.

2024.07.1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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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정확하게 말하면 보수교육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교육이수시간이 필요하고 생활복지사들도 사회복지사이기에 교육 이수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겁니다.

참고.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