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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직접해야 하나요?
아님 퇴사한 회사에 부탁을 해야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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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2023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직접 해야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하기 위한 요점입니다:
1. 소득관련 자료 준비: 연봉, 상여금, 복리후생 등 근로소득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는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포함합니다.
2. 공제 가능한 항목 확인: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주택임대료, 의료비 등이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3. 신고서 작성: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가능한 항목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양식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3월 말까지이며, 정확한 기한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5.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검토한 후에는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할 금액을 통보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지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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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질문
2023년12월31일 계약만료된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직접해야 하나요?
아님 퇴사한 회사에 부탁을 해야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답변
퇴직이신경우 퇴사하신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부분에 환급받으실수있는 금액이 있는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됩니다 결정세액이 플러스이면 납부하는금액이고 마이너스인 경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 내용은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1.09.
질문하신 내용에 도움되시는 글이 있어 참고로 남겨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꼭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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