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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기간 최대
비공개 조회수 678 작성일2024.07.10
지금 육아휴직 기간 최대 몇년인가요??
올해부터 1년으로 바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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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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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남녀근로자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