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는 분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 유공자가 되셨는데요 ,
한달에 5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 몇급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구요)
얼마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해서 가족 친척들이
돌아가셨을때의 절차에 대해 말하는 중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립묘지가 서울이나 대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유족들이 신청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 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들이 사는곳이 서울 경기 지역이라 대전보다는 서울쪽이 좋거든요 ...
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뇌출혈 재발병이니 국립묘지에는 안장 될수 있는것이겠지요 ??
그리고 국립묘지에는 직계가족만 갈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무때나 누구나 들어갈수 있는것인가요 ?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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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 순국선열,애국지사
- 전몰 및 순직한 군경/군무원/향토예비군
- 장관급 장교 또는 장기복무제대 군인(20년 이상)
- 무공수훈자
- 전,공상군경(군인, 군무원, 경찰)
- 순직,상이(1~3급)소방공무원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업무 수행,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 순직,공상(1~3급)공무원(위험직종 종사자)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의사상자
- 국가사회공헌자 등
- 전,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 이상) 등 입니다.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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