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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eu**** 조회수 4,185 작성일2020.12.23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좀 물어 보려구요
현재 어머니가 뇌병변장애 3급이시고 당뇨 합병증 으로 3개월 정도 입원 하시고 현재 퇴원 하시어 10개월째 누워만 계십니다 거동은 못하시고요
지금은 수급자 이십니다
가족은 누나 42세 저41세 두명이고요 현제 누나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지만 이혼하여 혼자 나와 따로 살고 있고 소득은 160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되어 얼마후에 3인 가정이 됩니다
현제는 일용소득으로 년 2400정도 소득이 잡혀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요
내년부터는 아기도 있고 해서 정직으로 4대 보험 넣고 월 350 정도로 급여를 책정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머니께서 수급자 탈락 하시나요
와이프는 소득 180정도 인데 육아 휴직 중입니다
차는 와이프 명의로 2대 차량가액 1000정도 나오고요
누나는 차 1대 차량가액 500정도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수급자 탈락을 안하려면 제 기준 소득이 얼마가 잡혀야 하나요 기타 제앞으로 제산은 없고 현제 회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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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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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누님,님 부양의무자 맞구요.

님이나 누님 가구 둘다 소득은 834만원 이하, 재산은 9억원(부채미적용)이하가 맞다 예를들겠습니다.

위에 적합시 생계급여 안봅니다.

누님 기준은..

세전소득 - 1,757,194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수급자 가구에 심한장애인이 속해 있어 생계급여는 안봄

* 세전 160만원이라 예를들면 부양비 발생 없음

소득상한선 없음

재산기준은 집 땅 차는 아예 안보며 금융재산만 2억미만이면 재산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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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기준은..

혼인하고 아이 출생신고 하셨다 예를들고 답변 드릴테니 아니라면 뭐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아래 댓글에 정보 주세요.

님+아내(며느리) 세전총소득 - 3,870,577원(3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에 추가됨

님+아내(며느리) 소득상한선은 4,573,45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님+아내(며느리) 재산기준은 사시는도시 정보가 없어 패쓰함

위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

21년도에 질문하실때는요.

님 사시는도시 정보도 주시구요. <-- 님+아내 재산기준 알고 싶으시면..

님 개인회생이 어떤거에 개인회생이고, 매달 변제금을 얼마씩 갚으시는지 정보도 넣어서 질문하세요. <-- 소득에서 공제가능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예) 부부합산 세전 530만원이고, 법원 판결로써 매달 90만원씩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한다.

* 개인회생 판결 복사본 1통, 변제금 납부하는 계좌번호 계좌이체내역 최근으로 부터 3개월이상 1통 제출

위를 하시면 소득은 530만원 - 90만원 = 440만원으로 책정 됩니다.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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