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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종류가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862 작성일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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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
노무사 eXpert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찬영 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이하생략>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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