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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정리
 10년 이상된 채무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실제로 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쓴 거고...첨엔 언젠간 갚아주겠지 싶어서 기다렸던거 같습니다. 기다리다 제가 살고 봐야겠어서 갚으려고 합니다.
 현금을 약 500정도 모았습니다.

우선 아직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가서 알아본건 아니지만 이런쪽에 일하시는 분 한테 제 채무를 알아보니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 채무변동자에 "국민행복기금"이 있었습니다.

채무금액은 연체이자 제외 약 1천만원 정도입니다.

신용도 검사 토스나 기타 앱에 해보면 신용점수도 900점 이상이고, 제 명의 통장을 만들수나 있을까 싶다가 만들었는데 것도 만들어지고, 신용카드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빚을 갚으려는건 제가 곧 결혼도 해야하고 배우자가 제 명의로 집을 하려고 하다보니 제 빚이 문제될거 같아서 국민행복기금에 있는 제 채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좀 쫄았다고 해야하나요. 매번 채무자들 피해 있다가 제가 나서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 겁이 납니다.

1. 국민행복기금에 전화를 해서 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할때 일시불 변제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금액 조정을 해서 갚을수 있을까요?(연체이자 탕감도 가능한지)

2. 만약 일시변제 후 집을 바로 구매해도 될까요?

3. 만약 일시변제가 안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신청후 집을 사는건 괜찮을까요?

빠르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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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nomo****
작성일2021.11.15 조회수 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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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공식카페 카페 답변
카페답변수 3,262다함께행복해지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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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1. 국민행복기금에 전화를 해서 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할때 일시불 변제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금액 조정을 해서 갚을수 있을까요?(연체이자 탕감도 가능한지)

-> 국민행복기금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탕감이 분명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약 일시변제 후 집을 바로 구매해도 될까요?

-> 네. 일시 변제 후 집을 구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만약 일시변제가 안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신청후 집을 사는건 괜찮을까요?

-> 개인회생을 하기에는 금액이 작습니다. 금액을 봤을 때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적합해요. 대상자인 경우 이자, 연체이자, 원금 감면 후 장기간 분할상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행복기금만 있는 경우 조건이 동일함)

정리하면,

국민행복기금 단일 채무인 경우 - 국민행복기금 협의하고 안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으세요. 감면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중채무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조정받아서 상환하심이 더 유리합니다.

채무 완제 후에는 집을 구매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답변이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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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종합법률사무소 드림
채택답변수 1,089받은감사수 4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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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파산, 개인 신용, 회복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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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행복기금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조율을 하시면 어느정도 조정을 받아 변제를 할수 있으니 걱정하지마시고 전화를 먼저 해보시길바랍니다. 또한 변제후에는 집을 구매하여도 변제가 끝난 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는 채무금액가 너무 작으며 만일 자격조건이 되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후에 집을 사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를 확인하셔서 문의 주세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

- 지속적인 수입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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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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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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