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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도움드리고자 답변드립니다.
1. 국민행복기금에 전화를 해서 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할때 일시불 변제를 하게 되면 어느정도 금액 조정을 해서 갚을수 있을까요?(연체이자 탕감도 가능한지)
-> 국민행복기금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탕감이 분명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만약 일시변제 후 집을 바로 구매해도 될까요?
-> 네. 일시 변제 후 집을 구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만약 일시변제가 안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신청후 집을 사는건 괜찮을까요?
-> 개인회생을 하기에는 금액이 작습니다. 금액을 봤을 때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더 적합해요. 대상자인 경우 이자, 연체이자, 원금 감면 후 장기간 분할상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행복기금만 있는 경우 조건이 동일함)
정리하면,
국민행복기금 단일 채무인 경우 - 국민행복기금 협의하고 안되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으세요. 감면 조건은 동일합니다.
다중채무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조정받아서 상환하심이 더 유리합니다.
채무 완제 후에는 집을 구매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답변이기를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1.11.16.
신용, 파산, 개인 신용, 회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행복기금은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조율을 하시면 어느정도 조정을 받아 변제를 할수 있으니 걱정하지마시고 전화를 먼저 해보시길바랍니다. 또한 변제후에는 집을 구매하여도 변제가 끝난 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는 채무금액가 너무 작으며 만일 자격조건이 되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후에 집을 사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임카드를 확인하셔서 문의 주세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
- 지속적인 수입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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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