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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연금 신청시 대상자로 가능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791 작성일2022.05.05
저는 현재 만 64세 이며, 2022년 8월에 만 65세가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입니다.

2002년부터 사업하다 2012년 부도가 나서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부부가구 이나 주소지는 별도로 되어 있고 ,

저와 아내는 별도로 사업할때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각기 다른 공장의 기숙사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제 현재 소득은 국민연금 월 1,280,000  정도가 전부 입니다

문제는 사업할때 고급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처분하지 못하여

아파트등이 경매로 처분되면서 발생한 지방세등,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년식은 2005년식 링컨 타운카 리무진으로 당시 구매가 9,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동안 처분하고자 노력 했으나..압류되어 있고 오래된 차량이라 처분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차량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할까 걱정 됩니다.


1.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격이 되는지?

2.대상이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

3.기초연금 과 별도로 다른 복지 수급 대상으로도 가능한지 안내도 부탁 드립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당담하시는 분께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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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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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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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시 대상자로 가능할까요? 내공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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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만 64세 이며, 2022년 8월에 만 65세가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입니다.

2002년부터 사업하다 2012년 부도가 나서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 입니다.

부부가구 이나 주소지는 별도로 되어 있고 ,

저와 아내는 별도로 사업할때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각기 다른 공장의 기숙사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제 현재 소득은 국민연금 월 1,280,000 정도가 전부 입니다

문제는 사업할때 고급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처분하지 못하여

아파트등이 경매로 처분되면서 발생한 지방세등,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년식은 2005년식 링컨 타운카 리무진으로 당시 구매가 9,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동안 처분하고자 노력 했으나..압류되어 있고 오래된 차량이라 처분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차량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할까 걱정 됩니다.

[질문답변]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0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2014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참고자료)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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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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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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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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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격이 되는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공유해드린 글에 소득인정액 기준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해보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대상이 된다면 금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받지 않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461,250원 이하로 받으시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역시 아래 공유해드린 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3. 질문자님께 맞는 복지서비스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에서는 수많은 복지 혜택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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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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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격이 되는지?

2.대상이 된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

3.기초연금 과 별도로 다른 복지 수급 대상으로도 가능한지 안내도 부탁 드립니다.

[답변]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0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 가능합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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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