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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피부양자
연 소득이 2000 이하로 잡히는 알바를 하다가 이번년도에 세전 2100정도 소득이 잡혔는데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에서 내년부터 연금 내라고 다들 우편물이 11~12월에 온다고 하던데 저는 따로 우편물이나 문자 받은 게 없어가지구여… 만약 국민연금 내야 된다하면 4대보험을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려고 하는데 피부양자 유지 된다고 하면 굳이 4대보험을 들필요가 없어가지구여… 4대보험 적게내는 혜택은 작년에 열아홉때 이미 썼었어가지고… 피부양자 빠지는 걸까요… 국민연금공단?앱 가면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로 떠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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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8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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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흥경
채택답변수 2,643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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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5위, 부가가치세 30위, 세금 정책, 제도 7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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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현재 귀하의 경우 만30세 미만이고, 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인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을경우 피부양가족이 올해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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