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대부업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610 작성일2023.08.02
제가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한 친구가 빌려간 돈을 안갚아서 찾아가 빨리 갚으라고 독촉했을 뿐인데 대부업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에 위반되는 줄을 정말 몰랐구요..
대부업법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ㅠ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동간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테헤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작성자님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현재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 30초 상담 접수] - 일대일 바로 상담 1회권▼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초간단 접수 방법 안내드립니다.

확인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1명에 3인의 TF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뭉친 로펌▼

2024.04.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