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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의료비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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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제가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자의 종합신고서를 본 적이 없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복이 안된다면 근로자인 남편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답변 : 질문자님이 남편의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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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이 세금 신고 등 간편하기도하고 절세방법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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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