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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윤환파파 조회수 522 작성일2023.11.06
육아휴직후 복귀할려구하니 거리가멀어서 비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 육아휴직4년(첫째 둘째)
실업급여 신청할려니 고용보험기간 36개월이 지나서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대구달성고용성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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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이직전 18개월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새로이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비로소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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