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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문의...
jinn**** 조회수 3,107 작성일2017.12.1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문의
제 단독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고 제가 6/35의 지분을 가진 연립주택이 1채 있고 저와 두 아이가 1/3씩 지분을 가진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민등록상 저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하면 6억을 초과하고 9억은 안됩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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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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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의 연립주택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2주택입니다.

그리하여 공시지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리라고 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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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
초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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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인포
초수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