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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문의...
jinn****
조회수 3,107
작성일2017.12.1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문의
제 단독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고 제가 6/35의 지분을 가진 연립주택이 1채 있고 저와 두 아이가 1/3씩 지분을 가진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민등록상 저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하면 6억을 초과하고 9억은 안됩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은 안되는건가요?
제 단독명의로 아파트가 1채 있고 제가 6/35의 지분을 가진 연립주택이 1채 있고 저와 두 아이가 1/3씩 지분을 가진 아파트가 1채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민등록상 저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지분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하면 6억을 초과하고 9억은 안됩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은 안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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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의 연립주택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2주택입니다.
그리하여 공시지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리라고 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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