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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자녀 소득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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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32
작성일2023.06.06
30 다되어가는 자녀가 있는데 물론 저희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괜찮은데 자녀의 지출이 많아서 현재 무직으로 제 월급에서 생활비를 받아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에 충전을 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이번 연말정산할때 정보 제공에 체크를 해 함께 서류 제출을 할 생각인데 이런 자녀도 제 월급으로 생활하니 연말정산 소득 공제 가능한가요? 인적공제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직불 카드나 자녀의 이름으로 올라간 현금영수증도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제 월급의 절반을 자녀가 사용하는데 이게 안되면 소득공제의 의미가 없어서요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ai가 켜져서 재질문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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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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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 기준으로 사용 금액을 판단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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