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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 중 최대 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1,000,000원, 직불카드로 5,000,000원, 현금영수증으로 1,000,000원, 대중교통으로 30만원, 전통시장으로 3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총 7,060,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류별 사용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종류별로 별도로 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류별로 부족한 만큼은 최대 30만원까지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종류별로 최대 얼마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30만원 - 사용한 금액
- 직불카드: 30만원 - 사용한 금액
- 현금영수증: 30만원 - 사용한 금액
따라서, 신용카드는 최대 29만원, 직불카드는 최대 25만원, 현금영수증은 최대 29만원까지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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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되는 '해피빈'은 어려운 이웃들 기부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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