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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공제 한도 계산 문의
비공개 조회수 412 작성일2023.10.16

연말정산 공제대상 충족 조건이 소득의 25%의 이상 금액을 사용한 후의 금액부터 적용된다고 한다면

연봉이 2,750만원일때 25% = 6,875,000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신용카드 1,000,000원
체크/선불카드가 5,000,000원
현금영수증 1,000,000원
대중교통 400,000원
전통시장 270,000원 이용했을때

1.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으로는 얼마나 적용받는지요?

2. 종류별 사용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소득금액의 25%는 종류별(신용/직불/현금)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25%를 적용하는 건가요?

3. 앞으로 어떤 항목을 최대(혜택 적용 최대 금액) 얼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식과 금액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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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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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질문자님 제가 친절히 답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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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액 중 최대 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1,000,000원, 직불카드로 5,000,000원, 현금영수증으로 1,000,000원, 대중교통으로 30만원, 전통시장으로 3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총 7,060,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류별 사용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종류별로 별도로 3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류별로 부족한 만큼은 최대 30만원까지 이용하셔야 합니다.

3. 종류별로 최대 얼마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30만원 - 사용한 금액

- 직불카드: 30만원 - 사용한 금액

- 현금영수증: 30만원 - 사용한 금액

따라서, 신용카드는 최대 29만원, 직불카드는 최대 25만원, 현금영수증은 최대 29만원까지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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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것 같아서 바로 답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ᴗ•◍)

​받게되는 '해피빈'은 어려운 이웃들 기부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2023.10.1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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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맨
지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으신대 혜택좋은게 있다면 680만원선까진 신용카드로 쓰셔도 돼요 없으면 체크, 현금영수증 하시구요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