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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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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카드로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카드로 지출하거나 현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보면, 자녀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공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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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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