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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육비공제 연말정산
pjsn**** 조회수 486 작성일2024.02.1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제 앞으로 자녀 두명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할건데 자녀 교육비는 배우자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러면 제 연말정산엔 포함을 못시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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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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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별신

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카드로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공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카드로 지출하거나 현금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보면, 자녀 교육비를 연말정산에 공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hT9d

2024.02.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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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배우자는 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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