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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께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계십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을 확인해보니
기본공제 대상 요건에 연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여야 된다고 되어있던데
생계급여도 소득금액으로 봐야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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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연소득 계산 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 인적공제 대상 연소득 기준**
* **기본공제:**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의 연소득 480만원 이하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은 700만원 이하)
**2. 생계급여 소득 인정**
* **생계급여는 사회보험료 및 세금 공제를 제외한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연소득 계산 시 생계급여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예시**
* **모친의 생계급여 월 100만원:**
* **연소득 1200만원으로 계산**
* **기본공제 대상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공제 대상 연소득 480만원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부양가족의 다른 소득 고려하여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판단**
**4.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https://hometax.go.kr/): [https://hometax.go.kr/](https://hometax.go.kr/): [https://hometax.go.kr/](https://hometax.go.kr/): [https://hometax.go.kr/](https://hometax.go.kr/)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126 (국세청 고객센터)**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참고:**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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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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